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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omen in EdTech (WiET) 회칙

요약

1. WiET의 목적과 운영 원칙

WiET는 에듀테크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서로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,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입니다. 우리는 다양성·형평성·포용성의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.

2. 회원의 권리와 의무

회원의 권리

  • WiET의 모든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권
  • 커뮤니티 운영 및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
  • WiET의 정보 및 자료에 접근할 권리
  • 회칙 개정 및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

회원의 의무

  • 본 회칙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할 의무
  • 회원 간 존중과 안전한 활동 환경을 유지할 의무
  • 연회비 및 제 비용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
  • WiET의 목적과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

3. 회원 가입 및 관리

  • 가입 절차:

    신청서 제출 → 연회비 납부 → 운영진 확인 → 정회원 커뮤니티 초대

  • 회원 유형:

    정회원 / 운영진 / 스몰랩 리더 (모두 자발적 참여 기반)

  • 탈퇴: 회원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가능
  • 제명: 회칙 위반, 커뮤니티 질서 훼손 시 운영회의 의결로 결정

4. 회비 및 재정 운영

연회비

  • 상반기 가입: 50,000원 (1월~12월)
  • 하반기 가입: 30,000원 (7월~12월)

연회비 사용처

  • 강연자 사례비
  • 장소 대관비
  • 행사 및 커뮤니티 운영비

환불 정책

  • 가입 후 1개월 이내: 전액 환불 (단, 밋업 참여 시 환불 불가)
  • 가입 후 1개월 경과: 환불 불가
  • 밋업 미참여 사유 환불 불가

재정 운영 원칙

  • 회비 및 지출 내역은 회원에게 투명하게 공유
  • WiET의 수익은 모두 커뮤니티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개인에게 분배되지 않음

5. 운영 구조 및 의사결정

  • 주요 사항은 운영회의를 통해 결정
  • 정기 회의: 분기별 1회
  • 주요 의결 사항:

    연간 사업계획, 예산, 회칙 변경, 해산 및 자산 처리 등

  • 회칙 변경 및 해산: 정회원 참여 +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

6. 분쟁 해결 및 윤리

  • 분쟁 발생 시 운영진이 중재 역할 수행
  • 커뮤니티 질서 및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

    경고, 활동 제한, 회원 자격 제한 또는 제명 가능

7. 기타

본 요약본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, 세부 사항은 WiET 공식 회칙 문서를 따릅니다.

상세 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 <명칭>

본 커뮤니티의 명칭은 Women in EdTech (이하 “WiET”)라 한다.

제2조 <목적 및 정체성>

WiET는 에듀테크 산업 및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나누고, 서로 지지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로서, 에듀테크 생태계에서 다양성(Diversity), 형평성(Equity), 포용성(Inclusion)의 가치를 실현하고 여성의 목소리와 리더십이 보다 공정하게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교육 혁신과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<활동의 범위>

WiET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.

  1. 에듀테크 분야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, 교육, 연구 및 워크숍
  2. 회원 간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기 밋업 및 컨퍼런스 운영
  3. 주제별 소모임(스몰랩) 운영 및 학습 커뮤니티 활성화
  4. 에듀테크 및 교육혁신 관련 자료 수집, 연구, 발간 및 콘텐츠 제작
  5. 에듀테크 생태계 내 여성 리더십 및 다양성 증진 활동
  6. 기타 WiET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

제2장 회원 및 구성

제4조 <회원의 구분>

WiET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정회원: 연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칙에 동의한 자
  2. 운영진: 정회원 중 WiET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운영회의의 승인을 받은 자
  3. 스몰랩 리더: 정회원 중 일정 기간 동안 스몰랩 활동을 기획·운영하는 자

제5조 <회원 가입>

①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
  1. 가입 신청서 제출
  2. 연회비 납부(계좌이체 등)
  3. 운영진 확인
  4. 정회원 커뮤니티(폐쇄형 채널) 안내 및 참여

② 운영진은 신청서 및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회원 가입을 승인한다.

제6조 <회원의 권리>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  1. WiET의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권
  2. 커뮤니티 운영 및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권
  3. WiET의 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권
  4. 회칙 개정 및 주요 사안에 대한 의견 개진권

제7조 <회원의 의무>

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  1. 본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
  2. 회원 간 존중과 안전한 활동 환경을 유지할 의무
  3. 회비 및 제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
  4. WiET의 목적과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

제8조 <회원의 탈퇴 및 제명>
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
②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  1. 본 회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
  2. WiET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
  3. 회원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
  4. 회비 납부 등 회원의 기본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(세부 기준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)

제3장 회비 및 회원 관리

제9조 <연회비 및 유효기간>

① WiET의 연회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

  1. 상반기(1~6월) 가입: 50,000원
  2. 하반기(7~12월) 가입: 30,000원

② 연회비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상반기 가입: 해당 연도 1월~12월(1년)
  2. 하반기 가입: 해당 연도 7월~12월(6개월)

③ 기존 참여자에 대한 할인 등 세부 사항은 운영진이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.

제10조 <연회비 사용처>

① 연회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사용한다.

  1. 강연자 강연료(또는 사례비)
  2. 장소 대관비
  3. 운영비(행사 운영에 필요한 실비 포함)

② 정기 밋업 참가비는 당일 식사·다과 등 실비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, 장소 및 운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제11조 <재정 투명성>

WiET는 회비의 수입·지출 내역을 세부 스프레드시트 등으로 관리하며, 회원에게 공개한다.

제12조 <환불 정책>

① 회원 가입 후 1개월 이내에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. 다만, 가입 후 밋업에 참여한 경우 환불하지 아니한다.

②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 환불하지 아니한다.

③ 밋업 미참여를 사유로 한 환불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④ 환불 절차 및 처리 기한 등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
제4장 운영진 및 조직 운영

제13조 <운영진의 구성 및 선임>

① 운영진은 정회원 중 WiET 운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 자로 구성한다.

② 운영진의 선임 및 해임은 운영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.

③ 운영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14조 <운영진의 직무>

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  1. WiET의 사업 기획 및 집행
  2. 재정 및 자산 관리
  3. 회원 관리 및 커뮤니티 질서 유지
  4.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
  5. 외부 협력(연구, 행사, 지원사업 등) 추진 시 대표 업무 수행

제15조 <비밀누설의 금지 등>

운영진 및 회원은 재직 및 활동 중은 물론 종료 이후에도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내부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제5장 운영회의

제16조 <회의의 소집>

① 운영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운영진이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의는 운영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진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④ 회의 소집 통지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7조 <의결사항>

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  1. 연간 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 2. 회비 사용 및 주요 재정 지출에 관한 사항
  3. 사업 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4. 회칙 및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
  5. 운영진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6. 해산, 합병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
  7. 기타 운영진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18조 <의결방법>

① 운영회의는 운영진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
② 출석 운영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9조 <서면결의>

① 운영진은 논의할 안건 중 불가피한 경우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결의할 수 있다.

② 서면결의 결과는 차기 운영회의에 보고한다.

제20조 <참여제한>

운영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  1. 운영진 선임 및 해임에 있어 본인에 관한 사항
 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와 관련하여 본인과 WiET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
제21조 <회의록>

운영회의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한다.


제6장 재산 및 회계

제22조 <재산>

① WiET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.

  1. 회원의 회비
  2. 개인, 기업, 단체 등의 후원금 및 기부금
  3. 정부, 공공기관, 비영리기관 및 민간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
  4. 행사·교육·연구·출판·콘텐츠 제작 등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
  5. 기타 WiET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발생한 수입

제23조 <재산의 관리>

① WiET의 운영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WiET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WiET의 목적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산의 취득, 처분, 장기 지출, 담보 제공 또는 권리 포기 등은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WiET의 재산 및 수익은 회원 또는 개인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.

제24조 <회계연도>

WiET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25조 <사업계획과 예산>

① WiET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②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WiET는 예산 운영 내역을 정기적으로 운영진 및 회원에게 공유하고, 공개 범위 및 방식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26조 <결산 및 보고>

① WiET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개한다.

② 결산 공개의 시기, 방식, 범위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27조 <잉여금의 처리>

① WiET의 세입·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, 운영회의 승인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WiET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
제7장 보칙

제28조 <회칙의 변경>

① 본 회칙의 변경안은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되며, 정회원 의결을 위해 이를 회원에게 공지한다.

② 회칙의 최종 변경 및 확정은 정회원의 의결로 한다.

③ 의결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정회원 과반수 참여(투표 또는 서면/온라인 참여)
  2. 참여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

④ 회칙 변경의 공지, 투표 기간, 효력 발생일 등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29조 <해산 및 합병>

① WiET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(합병)안을 마련하고, 정회원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.

② 해산 또는 합병 의결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1. 정회원 과반수 참여
  2. 참여 정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

제30조 <잔여재산의 처분>

① WiET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분은 정회원 의결로 결정한다.

②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처분한다.

  1. WiET의 목적과 유사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단체 또는 프로젝트에 귀속(이관)할 수 있다.
  2. WiET의 목적 및 가치를 계승하는 신규 조직·프로젝트가 설립되는 경우, 정회원 의결에 따라 잔여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.
  3. 법령 및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.

③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이전에 관한 세부 절차는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제31조 <운영규정>

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폐한다.


부칙

제1조 <시행일>

본 회칙은 2026년 1월 ○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<경과조치>

본 회칙 시행 당시 운영 중인 회원제, 운영진 구성, 스몰랩 운영 방식 등은 본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승계하며, 세부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